부모님이라면 “혹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 때문에 어린이집 CCTV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절차를 모르거나, 괜히 기관과 마찰이 생길까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영유아보육법 등 현행 법률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린이집 CCTV 열람과 관련된 법률·제도, 열람 절차, 학대 의심 시 대처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열람 관련 법령 및 지침
모든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 및 신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장 용량 한계 등으로 60일이 지나면 가장 오래된 영상부터 자동 삭제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음성 녹음 기능은 허용되지 않아 CCTV에 소리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CCTV 영상 열람 권한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신의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아이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 피해 의심 정황이 있을 때만 열람이 가능하며, 단순 호기심이나 우리 아이 어린이집 생활이 궁금해서 같은 이유만으로는 CCTV를 보여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공적인 목적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관할 공공기관이 영유아 안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및 재판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등이 법령상 권한을 증명하고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CCTV를 보여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열람 요청에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열람 목적이 애초에 CCTV 설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나, 너무 잦은 열람 요청으로 보육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인 경우 어린이집에서 열람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영상 보관 기간인 60일이 지나 영상이 삭제된 경우에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위원장(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자)이 피해 의심 정황, 영유아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열람하지 않는 것이 아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의심이 경미하고 오히려 CCTV 공개로 다른 영유아의 사생활만 노출되는 등 아이 복지상 바람직하지 않다면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한 보호자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열람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함부로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영상을 유출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 절차, 어떻게 요청하고 진행되나요?
하지만, 아이의 의심스러운 학대 정황이 의심되면 당연히 요청을 해야겠죠?
실제로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원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표준화된 요청서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CCTV 열람 요청부터 실제 열람까지의 단계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CCTV 열람 요청서 제출: 우선 어린이집에 비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 서식을 작성합니다. 보호자(청구인)의 인적사항, 아이의 정보, 원하는 영상 날짜·시간과 장소, 열람을 요청하는 사유 등을 자세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열람 신청을 합니다.
이때 학대 의심으로 아이의 부상 등이 확인된다면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거나, 아동학대 관련 공무원이 동행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도 즉시 열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즉, 아이의 피해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② 어린이집의 열람 결정 통지: 원장은 보호자의 요청서를 받은 뒤 열람을 허가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때 요청 목적의 정당성, 아이의 복지, 다른 아동의 사생활 영향, 보육 업무 지장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법령상 어린이집은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10영업일 안에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통해 열람 승인 또는 거부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열람 승인 또는 거부 여부, 열람 가능한 형태(원본 영상 시청 또는 해당 부분 녹화본 제공 등), 열람 일시와 장소 등이 명시됩니다.
만약 열람이 거부되었다면 거부 사유도 함께 통지서에 기재됩니다. 간혹 어린이집에서 CCTV 기기 업체 직원이 와야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며 시간을 끄는 사례도 보도된 적 있으나, 이러한 행태는 부적절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히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 7일 이내의 기간 연장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③ CCTV 영상 열람 실시: 열람이 승인된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정 통지 후 7일 이내에 실제 열람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며, 보호자와 원장이 서로 조율하여 보육 업무에 지장이 적은 시간대로 약속을 잡습니다.
열람 당일에는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할 자료(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신청인이 아이의 부모(혹은 법적 보호자)가 맞는지를 서류로 확인한 후 열람을 진행해 줍니다.
열람은 어린이집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영상은 원본이든 사본이든 외부로 반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자와 원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영상을 같이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영상의 정보주체인 보호자와 원장만 열람하며,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관계 공무원, 담당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위원,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이 입회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 다른 아이들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어린이집 측에서 영상을 일부 편집하거나 화면의 일부를 가리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열람자는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열람 후 알게 된 영상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됨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합니다.
절차를 요약하면,
“보호자 서면 요청 → 어린이집 결정 통지 (10일 이내) → 현장 열람 (결정 후 7일 이내)”로 정리됩니다.
법과 지침에 따른 공식 절차이므로, 부모님께서는 너무 주저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로서 요청하시되, 기관에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면서 차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CCTV 확인 전 즉시 해야 할 일들
부모로서 아이에게 학대 정황이 뚜렷하다면, CCTV를 기다리기 전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 몸에 설명되지 않는 상처나 멍이 있다거나, 아이가 집에서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특정 교사를 두려워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다음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 상태 확인 및 증거 확보: 우선 아이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여 다친 곳이 있다면 사진을 찍거나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훗날 학대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앞서 언급한 CCTV 열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로부터 학대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면 날짜와 내용 등을 상세히 메모해 두세요.
- 즉시 학대 신고: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하면 주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전화번호 ☏112(경찰 신고번호)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두 번호 모두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며, 112로 신고하면 경찰과 즉각 연계되어 현장 개입이 이뤄지고, 129로 신고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보호 조치가 진행됩니다. (※ 과거 사용되던 ☏1577-1391 번호도 현재 129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기억하기 쉽도록 국번 없이 112를 이용하는 편이 간편합니다.) 전화를 걸어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하면,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 전문요원이 후속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경찰관이 출동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기관에서 어린이집 및 아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 신고 시 제공할 정보: 신고나 상담을 할 때는 아이의 인적사항(이름, 나이)과 어린이집의 이름·주소, 그리고 의심되는 학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 아이 귀 뒤에 심한 멍 자국이 생겼는데, 아이가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전달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추후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신고자는 신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관계 기관 협조: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 확보 및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모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수사기관과 보호기관의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보육 담당 부서에도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이미 학대 의심 정황을 인지한 경우, 그들도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신고의무자이므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의심을 제기했을 때 어린이집 측에서 먼저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협조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입니다. 만약 어린이집이 이를 은폐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부모는 더욱 지체 없이 직접 신고하여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 112’ 등을 통해서도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니, 전화 신고가 망설여질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학대가 의심되는 순간 즉각적인 신고와 조치를 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근 사례로 보는 CCTV 열람과 아동학대 대응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들을 통해, CCTV 열람 요청과 이후 대응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1: 경북 영주의 어린이집 학대 사건 (2023년) – 경북 영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로 확인된 학대만 74차례에 달해 해당 교사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 부모들은 1년 반이 지나서야 간신히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직접 살펴보니 기존 수사에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은 180여 건의 학대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어, 부모들이 뒤늦게 교사에 대한 추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학부모들이 제 때 CCTV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면 초기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어린이집 측이 CCTV를 적극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학대 행위가 일부만 드러나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1심 재판에서 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가해 교사도 법정구속 되지 않아, 부모들은 초기 대응의 미흡함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결국 부모들이 직접 추가 증거를 찾아내어 뒤늦게나마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 사례 2: 대전 20개월 영아 학대 사건 (2024년) – 2024년에는 생후 20개월 된 영아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학대를 당한 의혹이 제기되어 큰 공분을 샀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20개월 아기의 손을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는데요, 평소 아이의 행동 변화를 수상히 여긴 다른 학부모가 CCTV 열람을 요청해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어린이집도 해당 교사를 경찰에 함께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측이 가해 교사가 퇴사했다고 공지했지만 사실은 육아휴직 처리만 해둔 것이 밝혀져 학부모들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이후 해당 교사는 정식 면직되었고, 경찰은 CCTV 전체 영상을 분석하여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학부모의 신속한 CCTV 열람 요청과 신고로 학대가 조기에 밝혀진 경우이며, 동시에 어린이집의 안일한 초기 대응(거짓 안내)이 2차적인 논란을 부른 경우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CCTV 영상이 증거로 확보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과 아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실제 사례들을 보면, CCTV 영상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CCTV 확보가 지연되어 추가 학대 사실을 늦게 파악한 경우이고, 두 번째 사례는 비교적 신속히 CCTV를 확인하여 바로 대응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부모의 관심과 용기, 그리고 신속한 대응이 아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줍니다.
전문가의 조언, CCTV 열람 시 부모님이 유의할 점
마지막으로, 유아교육 전문가와 보육 현장의 조언을 바탕으로 부모님께서 CCTV 열람을 요청하고 활용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수단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과 교직원의 일상이 담긴 민감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숙지하고 현명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사랑하는 아이의 일이라 부모로서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가능한 한 냉정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분노나 불안에 휩싸여 곧장 어린이집에 가서 항의하거나 교사와 언쟁을 하기보다는,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 유치원 교사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CCTV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혹시나 우리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선생님과 사이가 나빠질까봐 쉽게 말 못 꺼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합니다. 그만큼 부모와 교사의 신뢰 관계도 고려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감정보다는 아이의 안전과 사실 확인을 최우선으로 차분히 임하세요.
- 법과 절차에 따르기: 앞서 설명한 공식 절차에 따라 서면 요청과 협의를 진행하세요. 정해진 양식과 기간을 준수하면 어린이집도 이에 맞춰 대응하기 때문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부모님이 몰래 CCTV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밖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대신 기관과 열린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힘쓰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어린이집 측이 정당한 열람 요청을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시·군·구 보육과 등)에 알려 행정지도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CCTV에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교직원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보게 되더라도 타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람자는 법적으로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영상 속에 다른 아이의 모습이나 개인 정보가 있다면 절대 외부에 발설하거나 공유하지 마세요. 학부모 커뮤니티나 SNS 등에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자칫 아이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안 된 영상이 퍼질 경우 본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한 CCTV가 다른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과 협력하는 자세: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일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일부 안타까운 사례들 때문에 불안감이 크겠지만, 기관 전체를 적대시하거나 교사들을 범죄자 보듯 하는 태도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원장 및 교사와 열린 소통을 유지하며 아이의 상태를 공유받고, 필요한 경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CCTV 열람을 요청할 때에도 가능하면 원장이나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등 예의를 갖추면, 상대방도 협조적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향후 영상을 확인한 뒤에도, 만약 큰 문제가 아니었다면 현재 아이를 돌보고 있는 교사와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부모와 교사가 협력관계가 되어야 아이에게도 최상의 보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 아이의 정서적 지원: 마지막으로, CCTV를 열람해야 할 정도의 일이 발생했다면 아이와 부모 모두 큰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세요.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되 추궁하지 말고,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하며 정서적으로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아동 심리상담이나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신도 죄책감이나 분노, 불안에 시달릴 수 있으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 상담을 받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CCTV를 통해 문제를 확인했다면, 이후의 치유와 재발 방지 대책까지 챙기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를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맡기는 공간이고, CCTV는 부모님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이제는 부모님들이 원할 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혹시라도 아이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안전과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부모의 올바른 대응과 사회의 감시망 강화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CCTV 가이드라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Q&A, 보건복지부 중앙육아지원센터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울특별시 보육포털 자료, KBS/MBC 등 언론 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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