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은 100억인데 보험료는 고작 5만 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더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건강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법적인 전략을 활용해 보험료를 최소화하는 고자산가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례 ① 월세 받는 빌딩주, 보험료는 단돈 5만 원
서울의 한 중소형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70대 A씨.
해당 건물에서 월세만 수천만 원을 받는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월 5만 원 수준.
이게 가능할까요?
A씨는 건물 1층에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직장가입자 전환에 성공했고,
본인에게 주는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약 100만 원 이하)으로 설정했습니다.
→ 덕분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되어 월 수만 원에 불과합니다.
A씨의 월세 수익은 법인 명의로 수령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추가 보험료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사례 ② 주택 4채 가진 무직 남성, 보험료 폭탄 피한 비결
경기 일산에 거주 중인 60대 B씨는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3채는 월세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는 직장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월 1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이에 B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딸의 가게에 고용된 직원으로 등록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는 5만 원대로 대폭 줄었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혜택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유형
건강보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분 | 지역 가입자 | 직장 가입자 |
기준 |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 점수 기반 | 근로소득(월급) 기준 |
보험료 산정 방식 | 재산이 많을수록 높게 부과 | 월급만 기준이라 비교적 단순 |
대표 사례 |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 | 회사원, 대표이사, 가족 고용 직원 등 |
절세 포인트 |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 부담 증가 | 월급을 낮게 설정하면 보험료도 낮아짐 |
즉, 재산이 많아도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는 낮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자들이 쓰는 전략 1 :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기
-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설립하고
- 본인을 대표 혹은 직원으로 등록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시 → 직장가입자 자격 획득
-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설정하여 보험료 부담 최소화
부자들이 쓰는 전략 2 : 기타 소득은 법인으로 분산
-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 발생
→ 법인을 통해 배당소득, 임대수익 등을 귀속
→ 개인 소득이 줄어들고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줄어듦
추가 혜택 :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선이 낮아지며,
초과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만 낮추는 게 아니라 병원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합법 ? VS 불법?
이런 전략이 꼼수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모두 현행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단,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산 구조와 소득 흐름을 고려해
세무사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험료는 어쩔 수 없는 고정지출로 여기지만,
줄일 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스마트한 분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합법적 재테크 마인드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글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건강보험료 조정, 법인 설립, 절세 전략 등은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후 실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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